부자되는 습관

제헌절 역사와 태극기 게양하는 법 알기 본문

카테고리 없음

제헌절 역사와 태극기 게양하는 법 알기

잘쓸레이 2019. 7. 18. 07:34
728x90
반응형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우리의 기본법이 제정된 날이니만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헌절의 역사는?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광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서로의 이념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1946년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여, 북쪽에서 영향을 끼치는 소련을 몰아내자는 것입니다. 유엔도 이에 응답하듯이 1947년 남한 단독 선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이를 반대하고 남북한 정부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평양에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대세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최초로 만들어진 국회를 제헌 국회라 합니다. 국회에서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하게 되면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북한은 1949년 9월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이고, 조선의 건국일이 1392년 7월 17일 입니다. 이는 일부러 맞춘 것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다른 날을 정하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로 인해 조선이라는 국호를 잃어버렸던 역사를 청산하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헌절을 왜 기념할까?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자 최상위 법입니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헌번에 반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라 하더라도 헌법을 어기는 법률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만들었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법은 폐지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헌법은 우리의 기본권과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주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기에 이에 기초하는 대통령 선출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된 것입니다. 

 

제헌절은 국경일? 공휴일?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입니다. 5대 국경이리 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3월 1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제헌절은 국경일이긴 한데 공휴일일까요? 아닙니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및 공포가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50년 7월 17일부터 2007년 7월 17일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공휴일에서 제외된 걸까요?

 

2005년 노무현 정권 시절 주 5일제 및 주 40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측에서는 근무시간 축소에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정권에서는 의견을 수락하고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5대 국경일 중 하나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죠.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도 공휴일인데 최초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제외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태극기는 게양해야 할까요?

 

당연히 5대 국경일이기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daum에서 태극기를 검색하면 아래 사진이 나옵니다. 캡쳐해 왔는데요. 국경일,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의 태극기 다는 법이 다르더라구요. 참고하고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국경일 및 기념일을 기억하며 잠시나마 태극기를 함께 게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대 국경일

3.1절 (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10월 1일 국군의 날

 

제헌절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정치인들이 이 점을 받아들이고 헌법 제 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공부하여 그대로 실천해주기를 바랍니다. 

국경일의 역사만큼을 알고 있어야 이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전파하여 후대에도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728x90
반응형
Comments